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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고소장 쓰는 방법 (작성시 주의사항+고소장 양식)

by B.Iog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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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혼자서 가벼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법률 사무소나 법률 전문가를 찾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 및 다양한 범죄를 당해 고소를 하고 싶을 때 어디서부터 고소를 시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고소장 작성 시 주의 사항, 시간을 단축 시키는 꿀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하기

 
"고소장 표준 서식(사기)"를 클릭하여 고소장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예시"라고 써있는 부분과 도장 마크는 지워주세요.
 
다른 고소장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링크에 접속하셔서 필요하신 고소장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기

이제부터 고소장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결심하시기 때문에 사기 고소장을 예시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예시

1. 고소인

고소인 칸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주세요. 
사무실 주소가 없다면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피 고소인

피 고소인은 고소를 받는 사람(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름에는 "성명 불상자" ,나머지 작성 칸에는 "불상"이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작성할 수 있는 정보만 작성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불상"이라고 적어주세요.
 
 
(고소 취지의 경우 예시와 비슷하게 작성해주세요.)
 

3. 범죄 사실+고소 이유 작성 요령

범죄사실, 고소이유 예시

고소장 파일을 열어보시면 범죄 사실+고소 이유 칸에 엄청 긴 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긴 글로 작성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 모두 짧고 간결하되 육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범죄 사실 예시)

2021년 11월 12일 xx시 경 xx시 xx구 xx동 xx에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피 고소인 소유의 xx계좌 번호 00000000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습니다.
 

고소 이유 예시)

피 고소인은 대학교 동창으로 몇 년 만에 연락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속아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 피 고소인은 신용불량자에 고소인에 빌린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연락을 피하고 도망을 가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되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4. 증거 자료 + 재판 여부 작성 요령

 
증거자료,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예시
해당되는 선택 칸에 "■"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5. 증거 자료 세부 목록 작성 요령

인적증거 예시
"증거 자료 세부 목록"은 사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쓴다고 한다면 1. 인적 증거란에 목격자나 참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인이 많을수록 고소장에 설득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을 추가하기 위해 허위로 증인을 늘리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증거 서류의 경우 이 글의 경우 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증거물 칸의 경우 없으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장 제출하기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 검찰청 방문접수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고소장을 최대한 빨리 접수하고 빨리 처벌하고 싶다면 빨리 접수할 수 있는 한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피 고소인(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때*
피 고소인(가해자)가 살고 있는 주소의 관할지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피 고소인(가해자)의 거주지를 모를 때*
범죄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경찰청에 제출합니다. 
ex) 고소인의 거주지는 부산인데 서울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서울 관할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시는 것이 몸과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말 먼 곳 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결과는 기다리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분들만 위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

우체국에 가셔서 고소장을 빠른 등기로 부치면 오늘 보내면 내일 검찰청에 전달됩니다.
 
 
 
 

고소 잘못하면 제가 무고죄 되는 것 아닌가요?

피 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로 처분 된다고 해서 고소인(본인)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모든 사실을 오픈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 고소인(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작성하고 불리한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거짓 없이, 숨김없이 작성하시면 무고를 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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