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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10살 짜리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개의 대변을 먹게 하고 물고문을 하여 숨지게 한 학대 사건이 있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13일에 이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모는 재판 중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모가 10살짜리 조카의 손과 발을 못 움직이게 결박시킨 다음 욕조에 계속해서 머리를 집어넣어 물고문을 했다. 이를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사망직전까지 겪었을 공포심과 고통은 상상하기가 어렵고 범행수법도 너무나 고의적이라고 했다.
물고문뿐만아니라 이모 부부는 조카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을 핥게 하고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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