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해 아이 출생 신고하는 법을 기재하겠다.
출생신고를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준비물과 출생신고서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세세하게 알려주겠다.
출생신고는 어디서?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신청은 할 수 없다.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방문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양육수당과 전기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전기 요금 감면의 경우 전기요금청구서에 등록된 고객번호를 알아가서 작성하는 것이고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기 요금감면 혜택을 신청했다고 말하면 된다.
출생 신고 시에 양육수당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장 사본,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가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 신고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1개월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미만 : 만원
1~3개월 : 3만 원
3~6개월 : 4만 원
6개월 이상 :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아이 분만에 관여한 의상 등이 출생신고를 대신해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대신해주는 경우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해야만 한다.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아래에 설명되어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일 경우 (=재외국민일 경우)
자녀는 국내에 주소가 없어서,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준비물
- 신분증
- 출생신고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아기 출생증명서
- 아기 출생증명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이다.
- 카운티에서 발행한 원본 1부 + 한글 번역문 1부 (홍 영사관 홈페이지에 양식 및 견본이 있다. 번역문 하단 부분에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다.) 총 2부가 필요하다.
- 출생자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될 경우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모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으면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증서가 필요하다. (주변인이 작성하면 된다)
-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전자적 송부 신청서
- 부모의 여권사본 각각 1부씩 = 총 2부가 필요하다.
-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예상 처리기간은 보통 2주~4주 정도 소요된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작성 예시)
출생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모든 사항을 한글로 작성해야 함에 유의하자.
- 자녀의 성명, 본, 성별과 등록기준지
- 출생 일시, 출생 장소
- 주소, 세대주 및 관계
- 부모 정보, 부모의 등록기준지
- 신고인, 제출인
출생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사진과 함께 첨부파일도 같이 올리겠다.


출생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작성 예시를 사진으로 첨부할 테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 포스팅에서 소개한 정보가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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