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품 간단 정리

KB 국민은행 공무원 우대대출 - 조건, 금리, 한도 간단정리

B.Iog 2022. 8. 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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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는 공무원을 우대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를 공무원 우대대출이라고 부르는데 현직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이나 공무원으로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서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또한, 퇴직금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는 특이한 대출 상품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KB 국민은행 공무원 우대대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공무원 우대대출 - 조건, 금리, 한도 간단정리

KB 국민은행 공무원 우대대출 자격조건

공무원 우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현직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군무원이 포함되지만, 현역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알선 대출 융자추천서로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연금 취급 기관장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인 CSS를 이용해서 본인의 신용도가 어떤지 확인하고 대출적격자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다른 협약은행에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한도 + 대출 기간 + 대출금 상환 방법

공무원 우대대출 - 대출 한도 + 대출 기간 + 대출금 상환 방법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퇴직금에 의한 대출과 재직기간 중에 대출로 나누어집니다.

퇴직금에 의하여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퇴직금의 절반 내에서 대출할 수 있는데 최고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중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재직기간이 1년 ~ 3년이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3년 이상이라면 1000만 원 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및 대출금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으로 나누어집니다.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한 번에 갚는 것이고, 원리금 균등상환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원금균등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 끝났으니 대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 퇴직 시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 일시상환으로 대출금을 갚는 경우 (종합통장 자동대출 포함) : 1년 (최대 10년까지 기한을 미룰 수 있음)
  •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금을 갚는 경우 : 1년 ~ 10년
  • 혼합상환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 + 일시상환) : 1년 ~ 10년

 

대출 금리 (+ 금리 우대받는 방법)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2.38 2.00 1.00 3.38 4.38
잔액COFIX6개월 1.83 2.00 1.00 2.83 3.83
 

■ 금리 우대받는 방법

우대 금리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1.0%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우대대출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7가지나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리 우대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거래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고 연 0.5% 우대
  2. KB 국민카드사 신용카드를 보유하거나 가입 신청한 고객은 연 0.1% 우대
  3. 급여(연금) 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연 0.2% 우대
  4. 대출 신청일에 3건 이상의 자동이체 등록이 확인되면 연 0.1% 우대
  5. KB 스타뱅킹에 등록되어 있다면 연 0.1% 우대
  6. 골드스타 이상의 KB star club 고객이라면 연 0.1% 우대
  7. 신용등급에 따라서 최대 연 0.5% 우대
    1. CSS 1등급은 연 0.5% 우대
    2. CSS 2등 금은 연 0.2% 우대
    3. CSS 3~4등급은 연 0.1% 우대

 

■ 부대 비용

대출을 체결하게 된다면 세금을 납부하게 될 텐데 이것을 인지세라고 합니다. 인지세는 대출받는 사람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고객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 ~ 10억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융자추천서 발급사실 확인 (문서 확인번호 및 검증번호)
    • FAX 포함한 확인서
    • 휴대폰 문자
  •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 유의사항

  • 대출금 5천만 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 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 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 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 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 단위 월계산 또는 월 단위 일 계산 후취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 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