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품 간단 정리

KB 국민은행 ONE 대출 - 조건, 금리, 한도 간단정리

B.Iog 2022. 8. 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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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ONE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행이 본인의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상품은 신용평가가 높다는 가정하에 입증 소득이나 재직 증빙이 없이도 신용평가만 받고 무보증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ONE 대출 - 조건, 금리, 한도 간단정리

KB 국민은행 ONE 대출 조건

ONE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당행 1년 이상 거래고객 중 거래실적이 우수한 우수고객이어야 합니다. 당행 1년 이상 거래고객이라는 말이 많이 생소한데 쉽게 말하자면 최근 6개월 총수신 평균잔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KB국민 ONE통장을 가입한 고객 중에서 거래실적 우수고객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1. 자동이체 4건 이상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필수이며 계좌 간 자동이체는 제외합니다.)
  2. KB 국민 ONE 통장 가입고객 (최근 6개월 총수신 평균잔액 50만 원 이상 등)

 

대출 한도 + 대출 기간 + 대출금 상환 방법

KB국민ONE대출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 상환방법

■ 대출 한도

KB국민 ONE대출로 받는 경우에는 무보증 최고 2000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KB국민 ONE통장을 가입한 고객 중 거래실적 우수고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 대출금 상환 방법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일시상환과 종합통장 자동대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이고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갚는 경우에는 CSS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기간이 나뉩니다. CSS는 쉽게 말해서 신용등급 평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S 1등급 ~ 3등급이라면 1년 ~ 10년까지 형성되어 있고 4등급 이하부터는 1년 ~ 5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원금균등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대출 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CD 91일물 2.74 3.52 0.90 5.36 6.26

우대 금리는 최고 연 0.9%까지 우대할 수 있는데 우대 항목은 총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KB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 0.3% 우대
    1. 결제계좌를 국민은행으로 설정하고 최근 3개월간 9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2. 3개월간 30만 원이라면 연 0.1% 우대, 60만 원이라면 연 0.2% 우대합니다.
  2. 급여이체 관련 실적이 우수할 경우 : 연 0.3%
    1.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에 급여 이체 실적이 확인되면 됩니다.
  3. 30만 원 이상인 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경우 : 연 0.1%
  4. 3건 이상의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
  5.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란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에 원리금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입니다.

KB국민 ONE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0.6% 적용되고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 수 ÷ 대출기간"입니다.

 

다만, 종합통장 자동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제외됩니다.

 

■ 부대 비용

대출을 체결하게 된다면 세금을 납부하게 될 텐데 이것을 인지세라고 합니다. 인지세는 대출받는 사람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고객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 ~ 10억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유의사항 및 준비물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 신용대출 합산 1억 원(당행 신규 및 全금융기관 잔액 합계) 초과 시,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 소득 있는 경우 : [ ①, ② 모두 ]
      ① 재직(사업) 사실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②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 소득 없는 경우 : [ ①, ② 中 택 1] ①국세청 사실증명원, ②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원 (피부양자의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 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 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