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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공인노무사 자격증 -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완전 정복

by B.Iog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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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응시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인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공인노무사 응시 자격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만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추가적으로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합격 기준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 3차 시험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다.

1차 시험은 선택형 문제로 출제되고 2차 시험은 주관식과 단답형을 포함한 논문형,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된다.

  • 1차 시험
    • 필수 : 노동법 1, 노동법 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노동법 1 또는 노동법 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 포함)
    • 필수 중 영어 :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 토플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 : 700점 이상
    • 텝스 : 625점 이상
    • 지텔프 :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 : 625점 이상
    • 선택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2차 시험
    ­
    • 필수 : 노동법, 인사노무 관리론, 행정쟁송법(노동법은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 포함)
      ­
    • 선택 : 경영 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제3차 면접시험 :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합격 기준

  • 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며, 제2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제3차 시험
    •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진로는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는 방법과 사업장에 노무관리 전담자로 취업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취업 루트이다. 2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인노무사의 고용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최근 노동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관련 법이 많이 개정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관계에서 인사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가 중요한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공인노무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전망인데 공인노무사로 입직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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