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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격 및 합격기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by B.Iog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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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는 많이들 도전하지만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강사는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급속히 늘어가는 운전면허 지원자들을 교육하고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강사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그럼 이번 자격증의 응시 자격, 검정 과목, 합격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강사 응시 자격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0세 미만인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강사 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금까지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는 학과교육 강사와 기능교육 강사로 나누어진다.

  • 학과교육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제2종 소형 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과교육 강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 기능교육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 기능교육 강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 강사는 20세 이상
    • 학과·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 1종 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기능 시험일 기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강사 검정 과목 + 검정 방법 + 합격 기준

검정 과목

- 자격시험

  학과 강사 기능 강사
1차 (필기) 교통안전수칙, 전문 학원 관계법령, 학과교육 실시요령 교통안전수칙, 전문 학원 관계법령, 기능교육 실시요령
2차 (실기) 법 제 83조 2제 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 연수 교육

- 이론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제도의 이해 및 강사의 올바른 자세,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교통안전수칙 등, 기능 및 학과강사 실시 요령, 직업윤리 및 인성교육

- 실습 : 이론, 현장실습

 

검정 방법 및 합격 기준

  • 자격시험
    • 1차 시험 : 필기, 각 과목별 선택형 50문제, 과목별 1시간씩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 2차 시험 : 실기, 제1종 보통면허시험용 자동차로 실시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 연수교육 : 이론, 실습 총 16시간(2일간)
    • 시험 합격 후 2년 이내 이수해야 자격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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