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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자격 및 합격기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by B.Iog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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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사실 처음 수상레저는 이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았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양레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관심도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대상 + 자격증 취득 요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급별 면허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제2급 조종면허: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요트조종면허 :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수상레저 안 전법상 요트 조종면허가 필요한 요트는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 중 보조 추진동력을 갖춘 요트를 말하며, 대양 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크루저급 요트로 보조 추진동력 최대 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했을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 자격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응시를 볼 수 없다.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 중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추가적으로 면허시험을 보던 도중에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 중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았다면 시험을 2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14세 이상인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면 14세 미만이라도 자격시험이 가능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검정 과목 + 검정 방법 + 합격 기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필기와 실기를 다 합격한 이후에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면허가 발급된다. 그럼 필기와 실기 시험 과목을 알아보자.

  • 필기시험 (선택형(4지선다형 50문제)) 
    • 일반조종면허 : 수상레저 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
      • 100점 만점에 제1 급 조종면허 : 7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 : 60점 이상
    • 요트조종면허 : 요트 활동 개요, 요트, 항해 및 범주, 법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실기시험 (시험용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1명 탑승하여 운전 코스 운행)
    • 일반조종면허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 100점 만점에 제1급 조종면허 : 8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 : 60점 이상
    • 요트조종면허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및 기주, 범주, 입항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이 밖에 특별시험인 PC시험, 구술·외국어(영어) 필기시험이 시행되며, 시험과목 및 채점기준은 동일하다.

마치며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를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인기가 높다.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레저용 선박은 점검, 관리해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레저 사업은 유망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따놓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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