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 1,2,3급 응시자격 및 진로

by B.Iog 2022. 7. 25.
728x9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생산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각종 직업훈련원에서 쉬고 있는 인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고 재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자이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격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 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은 지방 노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시험 검정 방법 또한 지방 노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이다.

1급 2급 3급 응시 자격

-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4년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 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분야 자격 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댓글